국토부,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6월까지 자진신고
국토부,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6월까지 자진신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5.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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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재까지 전국 10만 가구 자진신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는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8월 시스템 분석 통한 위반의심자를 확인하고, 의심자 세부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를 거쳐 9~12월 행정처분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오는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 가구 수준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를 비롯해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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