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보면 도망가고, 책상밑에 숨어 우는 여중생
남학생 보면 도망가고, 책상밑에 숨어 우는 여중생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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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피해 후 극도의 불안·트라우마 겪어"
변호인 "가해자들 엄중한 처벌" 법원에 호소
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사건 발생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2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15)군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여중생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우울감을 겪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은 피고인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남학생을 보면 도망가고, 친구 엄마가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해 책상 밑에 숨어 한시간 동안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를 본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겠지만, 피해 여중생은 평생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이것이 두번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 중 한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더 분노한다"며 "특히 피고인 가운데 '킬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한 피고인이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14)양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헬스장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C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인 3월29일 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관 1명을 지구대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나머지 사건 팀장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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