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하라"…절차 본격 진행
윤석열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하라"…절차 본격 진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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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운영지침 따라 절차 진행
심의기일 정해지면 검찰·삼성 측 통보
수사 계속 여부 등 논의…2~4주내 개최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논의 후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함에 따라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향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이 부회장 등에 통보된다.

수사심의위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현안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다.

현안위는 부의심의위와 마찬가지로 30쪽 이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A4 용지에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등 양식도 같다. 30쪽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가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쪽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사건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30분 이내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위원들의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사건과 무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는 부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4주 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1년7개월 간 진행된 이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은 검찰의 당초 계획보다 일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전날 3시간40분간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과반수를 살짝 넘겨 표결된 것으로 알려져 격론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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