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동물학대 사건…"나중엔 사람 때린다, 처벌 필요"
잇단 동물학대 사건…"나중엔 사람 때린다,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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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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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분노를 말 못하는 동물에 푸는것"
"동물보호 인식 위해 정부가 홍보 나서야"
"미국선 동물학대가 사이코패스의 시작"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전날 동묘시장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사건과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네이버카페 '고양이라다행이야')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 = 폐쇄회로TV 캡처) 2019.07.23.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전날 동묘시장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사건과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네이버카페 '고양이라다행이야')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전날 동묘시장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사건과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네이버카페 '고양이라다행이야')

최근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되면서, 길고양이나 강아지를 상대로 벌어지는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지난 12일 동묘시장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목격자는 지난 12일 유명 고양이 카페(고양이라서다행이야)에 "상인 여러 명이 길고양이를 줄에 묶어 집어던지고 목을 졸랐다"며 사진을 올렸다. 동물보호 단체 회원들은 상인회 측에 항의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인 측은 고양이가 가게로 들어와 쫓으려고 묶어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앞선 지난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고양이는 지난해 5월 이 남성에 의해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두 달 뒤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때려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엔 망원동 한 건물 4층 창문에서 고양이를 밖으로 밀어뜨리는 영상이 유포돼 동물보호단체(나비네)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 나아가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 = 폐쇄회로TV 캡처) 2019.07.23.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 = 폐쇄회로TV 캡처) 2019.07.23.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약한 상대에게 푼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며 "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해도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폭력이 연습되다 보면 동물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쉽게 폭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사이코패스들은 어릴 때 동물학대부터 시작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어느 나라에나 동물학대가 발생하지만 제도의 수준이나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에 따라 발생빈도에 차이가 있다"며 "동묘시장 사건도 그렇고 동물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건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기본적인 동물복지기준이 만들어 지는 게 중요하다"며 "2018년부터 사육관리기준 의무가 생겼지만 홍보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잘 모른다. 동물보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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