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화재 공사관계자 9명 구속영장···24명 입건
경찰, 이천 화재 공사관계자 9명 구속영장···24명 입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15 15: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기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15.
반기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15.
반기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15.

경찰은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의 공사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이천경찰서에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의 화재원인을 비롯해 수사 진행상황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서는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기수 화재사건 수사본부 본부장은 “지하 2층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과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병행작업 등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이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일 현장에는 공기 단축을 위해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다.

또 엘리베이터 작업은 5월 초 시작해 6월15일 완료 예정이었지만 변경된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4월28일 3명의 노동자를 공사에 투입했다. 이들 노동자는 화재로 인해 전원 사망했다. 

비상유도등,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됐으며, 비상경보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인원들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

설계 변경사실도 확인됐는데 당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 설계에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외부로 대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 

하지만 결로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화문 지점에 벽돌을 쌓아 폐쇄해 대피로가 차단됐다.  결국 지하 2층 노동자 4명은 이 방화문 지점을 뚫고 대피를 시도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에서 화재 원인은 지하 2층 2구역(창고의 가운데 위치) 3번 실내기의 동 배관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이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동 배관 용접작업은 약 8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진행됐고,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펄라이트) 속에 도포된 우레탄 폼에 옮겨붙었다.

화재 발생 초기에는 불꽃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무염연소 형태로 천장 및 벽체의 우레탄 폼을 타고 점차 확산했다.

불꽃은 산소의 공급이 원활한 각 구역의 출입문에 도달(오후 1시 30분께)해 불꽃이 보이는 유염연소로 변화했다.

이후 불꽃은 저온창고 대부분의 천장과 벽체에 도포되어 있던 우레탄 폼을 타고 가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동 배관 용접 작업자는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히 언제 화재(무염연소)가 발생해 유염연소로 변화됐는지 조사 중이다. 

반기수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은 “공사관계자들의 공기 단축, 방화문 폐쇄, 불법 재하도급, 임의시공, 화재 등 위험작업 동시시공,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미실시 등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왜 시공사 등이 공기를 단축하려 했는지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반 본부장은 “앞으로 화재발생과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공기 단축과 관련해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공사과정의 불법행위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뉴시스]안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