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관련 공식입장은 "없다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관련 공식입장은 "없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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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코로나19 대응에 힘 쏟겠다"
"대법 결정 존중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이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이 지사의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의 측근은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쏟겠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고유권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업적 과대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2018년 5월29일 'KBS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나'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나머지 발언은 일부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기는 하나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을 종합해 고려하면 자신이 이재선에 대해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단 대표인 나승철 변호사는 "말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라며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토론 쟁점(행위의 불법 여부)도 아닌 사실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시간 장소로 특정되는 구체적 발언이 없어 의견진술에 해당하니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며 "공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은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며 "발언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는 2심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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