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상습 협박갈취, 인터넷신문 60대 기자 구속
공사장에서 상습 협박갈취, 인터넷신문 60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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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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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트집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전남 곡성지역의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구속됐다.

곡성경찰서는 19일 공사현장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수차례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곡성군의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흙을 밀반출하고 있다고 협박,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6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소한 트집거리를 찾아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다가 붙잡혀 지난 7월 출소한 뒤 1인 인터넷언론사를 설립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이어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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