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하면 과태료..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하면 과태료..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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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때 폐기된 내용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사 자회사 승인 절차는 간소화

보험사의 자회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말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판매와 예외적 신고를 원칙으로 삼았다. 예외적 신고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과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로 뒀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상품도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당국은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신고부담도 완화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또 타 보험사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으면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어 자산운영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당국은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개발원과 같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나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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