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관계시설에 대한 사고·고장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 정보 공개를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시설은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핵연료 물질 취급 시설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뜻한다.
이 해설서에는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에서 명시한 보고 대상 사건에 대한 선정 배경, 적용 방법, 실제 사례 등이 담겼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원자로 사건 발생 시 보고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보고 누락·지연 등을 방지할 것"이라며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전했다.
해설서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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