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자문단, 밀실 우려"…민언련, 정보공개 청구
"검·언유착 자문단, 밀실 우려"…민언련, 정보공개 청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7.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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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고발' 민언련, 정보공개 청구
"밀실협의 가능해 제대로된 수사심의 불가능"
윤석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후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깜깜이' 논란이 빚어지자,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민언련은 1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부터 구성, 운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017호) 전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전문수사자문단원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 소속, 직책 ▲개최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이다.

민언련은 "윤 총장이 내부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수사자문단 소집, 추진, 운영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근거 규정 때문"이라며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장(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자문단 운영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령·예규에는 수사자문단의 내용을 담은 '제1017호'가 빠져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공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규정부터 절차, 운영까지 독단적 결정과 밀실협의가 가능한 수사자문단으로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팀이 시기와 수사보안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중단을 건의했는데 대검과 윤 총장이 강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결국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언련은 수사자문단의 위촉 과정과 절차, 진행,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검찰의 법정기간내 답변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 결정 시 최대 2개월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9일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가 파행됐는데도 윤 총장이 결정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발하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대검이 위원 선정 등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대검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대검은 단칼에 이를 거절해 조직 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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