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마철 호우대비 피해 예방대책 추진"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대비 피해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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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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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점검·배수로 정비, 주요 채소류 수급점검, 가축 매몰지 관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19.09.03.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 호우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오는 10일 이전 제주도 부근에 머물다가 11일 내륙으로 북상,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인 8~10일을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사전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상습침수 지역 배수장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지역,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에 배수로 수초 제거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논·콩 주산지 등 침수 취약지역에 지역별, 기관별 가용할 수 있는 양수기를 사전 동원해 배치하고 병해충 방제를 준비한다. 지자체·원예조합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고랭지 배추 호우피해 대비 예비묘를 준비하고 배추 등 주요 채소류의 물량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급상황을 사전에 관리한다.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395호)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호우 위험주의보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호우기간 중 방역 행동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 매몰지의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해 야적된 축산퇴비에 해당농가가 부직포·비닐 등을 덮도록 지도한다.

그밖에도 산사태에 대비해 사방댐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장마기간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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