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원' 전광훈, 재수감…"보석취소, 보증금 몰수"
'코로나 퇴원' 전광훈, 재수감…"보석취소, 보증금 몰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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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검찰 "위법 집회 참석" 보석 취소 청구
법원 "지정조건 위반, 보석 취소 결정"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는 등 전 목사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 끝에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는 퇴원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보석 취소에 따라 전 목사는 결국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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