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마스크 착용 강제' 법적 근거 마련…위반 시 과태료
'열차 마스크 착용 강제' 법적 근거 마련…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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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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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하철 등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열차 내에서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역지침에는 운송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이외에 유증상자의 자가격리, 외출 시 기침예절준수, 주기적인 소독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혼잡도가 최대 230%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규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여객열차에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유증상자의 외출 또는 여객열차 탑승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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