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중구, 남산타운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중구, 남산타운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이종수 기자
  • 승인 2020.1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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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산타운 공공주택 유휴공간 활용,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운영
6억1천여만 원 조성비 공공예산 투입 ‘적극행정’…내년 5월 준공 목표
실내운동시설, 실내어린이시설, 다목적실, 소모임공간 등으로 운영 예정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서양호 중구 구청장이 만나 SH 공사와 중구청간에 남산타운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2020.11.24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서양호 중구 구청장이 만나 SH 공사와 중구청간에 남산타운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2020.11.24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서양호 중구 구청장이 만나 SH 공사와 중구청간에 남산타운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2020.11.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 중구(구청장 서양호) 남산타운 공공주택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SH공사와 중구는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남산타운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공동체활성화 공간) 공동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17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이선미)의 요청에 따라 단지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을 SH공사와 중구가 협력해 공동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체활성화 공간은 내년 5 개관을 목표로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관리동 2 528( 160평) 주민공동시설 유휴공간에 성되며, 실내운동시설, 실내어린이시설, 다목적실, 소모임 공간 등으로 영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향상 지원법 제10조의 3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구 예산으로 6억1,000여만 원의 성비를 투입하며, 매년 운영비로는 2억8,000만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임대아파트 2,034세대 공가 55세대를 제외한 입주민 1,979세대 1,071세대(54.1%)의 의를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인근 남산타운 분양아파트 3,166 입주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있게 되어 남산타운 아파트에 거주하 임차인 입주민 5,150세대가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는 의의가 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임대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활용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와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력 계획이며,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기업으로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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