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지자체,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논의
자치분권위-지자체,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논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2.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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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도입.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등 등 토론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후속입법 의견 수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2.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2.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좌담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지역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통과됨에 따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 관련 국가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신설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됐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감사청구 기준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는 등 독립성도 강화된다. 의원의 겸직신고가 의무화되며 의정활동 등 주요정보도 주민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지방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와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후속 입법으로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1차 이양으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자체로 넘어가는데, 2차 이양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무 209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0년을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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