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1주택법, 소유 제한법 아냐…통과 문제 없다"
진성준 "1가구1주택법, 소유 제한법 아냐…통과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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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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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와 상의는 안해…1채 이상 소유 금지법 아니다"
정경심 판결엔 "중죄인 공금횡령은 무죄인데, 양형 과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08. park7691@newsis.com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08. park7691@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일 자신이 발의한 '1가구1주택 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다보면 법안의 취지가 주택의 소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새아침'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민감한 법안을 발의할 때는 당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1주택 거주·보유' 원칙이 명문화돼 정치권 안팎으로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야당이 사회주의하자는 것이냐는 부당한 공격을 하니까 당 지도부로선 당과 상의하고 낸 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 보유 또는 거주를 기본으로 하자는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을 못 갖게 금지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그는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이 성인 한사람당 1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도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이야 말로 재산권 침해라는 논쟁이 나올 수 있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도 1가구1주택 운동에 동참했다. 남경필 전 의원은 1가구1주택 정책을 이반해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 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를 섞어 분양을 하거나 더 나아가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얼마든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된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단기간 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선 "집값을 확 떨어트리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변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중죄라 여겨진 공금횡령은 정작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로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심에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바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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