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소득있는 학생도 주식투자 가능…ISA 전면 개편
[새해 달라지는 것]소득있는 학생도 주식투자 가능…ISA 전면 개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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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약 기간 5→3년 이상 완화… 납입한도 이월 허용
뉴딜 인프라펀드 발생 배당소득 9% 세율 분리과세 적용
재수출 감면대상에 일반 수출계약 이행 위한 물품 추가
반도체 제조 사용되는 유량조절기 관세율 3% 부과키로

내년부터 학생이나 주부도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도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 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면 새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투자금 납입한도(현행 연 2000만원)도 이월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 차 때 나머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월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새해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했다.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명확히 했다. 화주 등 권리 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수출기업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돼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 형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 계약 시 구매자가 제공하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대해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3% 저율과세를 부과한다. 유량 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줘 증착 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이다. 현재는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적용되면 8%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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