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3년 '0원'
[새해 달라지는 것]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3년 '0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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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증권거래세율 0.1→0.08% 인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 한시 적용
사립 학교,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5→10년 연장
출고일자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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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2020.12.24. dadazon@newsis.com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2020.12.24. dadazon@newsis.com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2020.12.24. dadazon@newsis.com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도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비용 비용 절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8%로 0.02%포인트(p) 내려간다. 2023년부터는 0.08%p 인하 0원으로 낮춘다.(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내년부터 0.23%로 낮아진다. 2023년에는 0.15%가 부과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및 에너지 절약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로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 설비투자 자산에 75% 한도다.

벤처캐피탈(VC) 등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신설한다. 유망 소·부·장 전문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적용요건은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기업들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새해부터는 기업소득 비중을 기존 65%에서 70%로 조정한다. 또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을 총급여 7000만→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과 환류액 이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한다. 중간예납 의무는 법인의 자금부담 분산 및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했다.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월 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에 손금을 삽입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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