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애견용품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내년부터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미용실이나 애견용품점, 고시원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 42%에서 45%로 조정했다.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한 기존 소득세율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높인 것이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추가된다. 기재부는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현행 대상(77개 업종)과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발급 대상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