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88만원 맞벌이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내달 2일 시행
월 888만원 맞벌이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내달 2일 시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1.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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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민영주택 신혼 특공 맞벌이 130%→160% 기준 완화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두달 전 입주예정일 통보
공공임대주택 문턱 낮춰…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세전(稅前) 기준으로 월 888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14일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신혼부부 특공과 관련해선 현재는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100%(맞벌이 120%)인 사람에게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인 사람에게 주고 있다.  

오는 2월2일부터는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140%(맞벌이 160%)로 완화된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100%(맞벌이 120%)로 변함 없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30%는 월 722만원, 140%는 778만원, 160%는 888만원이다. 

예컨대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850만원이었던 신혼부부(자녀 1명)가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었으나 다음달부터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100%(맞벌이 120%)에 제공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일반공급으로 130%(맞벌이 140%)에 제공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기준 외에 주택공급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두 달 전에 입주예정일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단지 규모별로 이사기간도 정해졌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새롭게 생긴다. 앞으로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또한 개정안은 3기 신도시 등에서 주택 공급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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