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추가 전세대책…고시원·공사중 건물도 총 동원
[2·4 공급대책]추가 전세대책…고시원·공사중 건물도 총 동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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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대책 일환' 단기 입주 가능 주택 10.1만 채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 확대…노후 비주택 철거 후 신축도 병행
중형 공공전세 확보 총력…매입약정 전용 HUG 특약 보증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4.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11·19대책)의 일환으로, 공실 호텔·오피스에 이어 고시원까지 매입·리모델링 해서 단기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심 내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앞으로 5년간(2021~2025) 비주택 리모델링(4만1000가구), 신축 매입약정(6만 가구) 등을 통해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오피스를 개조해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상은 고시원까지 넓어졌다.

이를 통해 비주택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의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은 주로 비주택을 원룸 등 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현행법상 주택은 방별로 샤워실·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춰야 해서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하고, 이는 리모델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숙사 개조 시 기존 구조·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리모델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에 받은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미완공 건물과 노후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질의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 방식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현행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비 일부(LTV 50%)외 자기자본으로 사업비의 60~70%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 체결 시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대한주택보증공사(HUG)에 신설된다. 특히 중형 평형주택(60∼85㎡)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한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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