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폐업 소상공인 상환유예..."금융사 나쁘지 않은 선택"
[일문일답] 폐업 소상공인 상환유예..."금융사 나쁘지 않은 선택"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08 18: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
"최근 경영부실은 외부 환경에 의한 것"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 등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0.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 등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0.

금융당국은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상환유예로 인한 부실위험성에 대해 "추가 부실위험보다는 유예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8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원리금을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 대출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원리금 연체가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이 추후 부실위험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국장은 "원론적으로는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게 원칙"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본인의 경영 잘못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단계적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ESG 공시 관련해서는 주요 상장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기준 공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계적으로 이 부분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또 공시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당장 도입돼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장 테스트와 기업들의 수용성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고 현재로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

-ESG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념이 추상적인 것 같다. ESG를 정형화하거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도 똑같이 논의가 되는 상황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갖고 평가를 한다. 하나는 해당 기업이 ESG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느냐, 즉 환경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거냐, 또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측면이다. 두 번째는 익스포저를 어떻게 기업이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 기업의 ESG 레이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두 가지가 국제사회에서도 아직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답을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제 권고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우선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기업의 ESG의 정보공시 부분이다. 민간의 평가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해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 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 무엇인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법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뜻인지.

"지배구조라는 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얼마나 관행으로 정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지배구조법을 운영해 본 경험을 비추어 제도가 현장의 관행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금융권의 실제 창구라든가 운영 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경험이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민간과 협력해 나가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지배구조법 5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도 중에서 보완할 부분과 또 관행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초과수익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한국성장금융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 예를 들면 혁신기업 1000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 분야에 대해서 펀드에 투자 자금이 보다 많이 들어갈수록 펀드 운용 보수라든가 그런 성과 보수에 더 많이 반영하는 구조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었다고 해도 폐업 후에는 아무래도 연체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 소상공인의 여신을 유지하는 것이 추후 부실 위험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원론적으로는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폐업 사유도 본인의 경영 잘못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금을 만기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유예하는 그 정도의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다만, 이게 더 부실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 회수로 인해서 생기는 부실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예하고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의 리스크하고 그 부분을 비교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유예조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실위험보다는 유예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거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와 관련해 고액의 기준금액과 상환방식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관리개선 방안의 핵심내용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서 상환범위를 뛰어넘는, 상환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그런 관행이 금융회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