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저속 주행 유도"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 4월 시행
"도심 저속 주행 유도"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 4월 시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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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1일까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심 시속 50㎞ 이하 주행…이면도로 30㎞ ↓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많은 지역은 도로 분리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지침 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지역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차량의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게 설계하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중교통의 승·하차, 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했다.

또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확대했다. 설계속도 시속 10㎞인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로 정해졌다.

고령자나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보행섬 설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 폭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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