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착한 임대인' 공제 가능
고용 증대 세제, 작년 '사후 관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2월 임시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늘어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지금처럼 50%의 공제율만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고용 증대 세제'의 사후 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는 1년 유예된다.
지난 2019년 고용 증대 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이듬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1년 동안에는 사후 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업은 2021년에 2019년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만 하면 고용 증대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은 추후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재위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공공 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 지급자의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은 원(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