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조치"
홍남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조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24 09: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어 신고가 허위 신고 의혹 논의
실거래가 왜곡 우려 커…"필요한 제도개선 조속히 강구"
2·4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 오전 10시 국토부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신고가 거래 허위 신고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 부총리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거래가 단지 최고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는 또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해 1차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입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오전 10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1차 발표지역 외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2분기내에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또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 준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4.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