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물류센터 붕괴 원인은 거더(보) 붕괴가 직접 원인
평택물류센터 붕괴 원인은 거더(보) 붕괴가 직접 원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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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 발표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경남 진주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원인은 작업순서 미준수로 인한 거더(보)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평택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12월20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1일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법률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과 4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구조물 붕괴사고는 외측 곡선보가 전도돼 이 보와 연결된 작은보와 데크플레이트가 탈락하면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로, 곡선보가 전도된 원인은 곡선보 거치 후 거더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전에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가 제거돼 거더가 지지력을 상실하고 비틀림에 저항하지 못하여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위는 곡선보의 경우 무게 중심이 외측에 있어 세밀한 시공계획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던 점과, 시공사 관리자 및 감리원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여러 단계의 사항을 일괄로 검측했던 점도 사고발생의 간접원인이라 밝혔다.

조사위는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구조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설재 및 부속자재의 해체, 제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계획서 및 안전괸리 계획서에 반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을 재발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전도 방지철근은 가능하면 다른 공정에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불가피하게 너트를 해체할 경우는 설계도서나 시공현장에 ‘주의사항’의 표기 및 안내 조치하는공법적 측면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향후 대형건설사고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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