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한다던 공익법인, 계열사에 싼값 임대…수십억 증여세
'좋은 일' 한다던 공익법인, 계열사에 싼값 임대…수십억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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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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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부 공익법인 탈루 사례 공개
계열사에 건물 싸게 임대하다 적발되고
'계열사 퇴직자' 재고용해 돈 주다 걸려
국세청에 적발된 일부 공익법인의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적발된 일부 공익법인의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를 알리며 일부 법인의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출연 받은 땅에 건물을 지어 계열사에 싼값에 임대하고, 현행법을 어기며 국내 계열사 주식을 기준치 이상 보유하는 등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루 백태를 정리했다.

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A사는 출연 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에 임대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과 그를 바탕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건물의 정상 대가와 계열사가 낸 저가 임대료 차익에 해당하는 출연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물렸다.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B사는 계열사 대표 2명을 재단 이사로 선임하며 성실 공익법인 요건인 '특수 관계인 이사 기준 5분의 1'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을 몰랐던 A사는 한국 계열사 주식 5%를 계속 초과해 보유했다. 현행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실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은 한국 계열사 주식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국세청은 A사가 5%를 초과해 보유한 한국 계열사 주식 몫의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C사는 계열사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특수 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 급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출연자 및 그 특수 관계인은 공익법인에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돼 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가산세 수억원을 과세했다.

국세청은 전 세무 관서에 설치한 '공익법인전문상담팀'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을 검증하고 있다. 세법상 의무 이행 검증 대상은 모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다. 비계열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곳의 개별 검증을 계속 확대한다. 이 밖에는 탈루 혐의별 전산 분석을 통해 검증 대상을 선정, 사후 관리를 시행한다.

검증 과정에서 큰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방국세청 '공익법인조사전담팀'에서 세무 조사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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