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으로 1억 벌면 환수"…LH 나비 효과
"공무원, 부동산으로 1억 벌면 환수"…LH 나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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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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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불법이익환수법' 대표 발의
공직자윤리법 어긴 이익, 1억 넘기면 환수
누구나 제보 가능…법무장관 서면 받는다
"회사 밖서 알아" 주장, 현재 처벌 어려워
정부도 조사 속도, 신도시 취소 계획은 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신도시에 투자해 이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에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직 윤리 등을 위반해 1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특정 재산 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 중 일부다. 양경숙 의원은 "부정청탁방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제 대상이) 특정 범죄에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불법이익환수법에서는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로 얻었거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50억을 넘으면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청탁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면 1억원 이상이어도 빼앗는다. 공직자의 기준선을 더 깐깐히 둔 것이다. 제3자를 동원해 얻은 이익도 1억원을 넘기면 환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친·인척이 아닌 제3자가 공직자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도 방지했다. "특정 재산 범죄가 범인 이외의 자를 위해 행해졌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이익을 얻었다면 환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제5조)을 넣어서다. 이런 모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 "특정 재산 범죄 수익을 국고로 귀속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번 LH 임직원의 땅 투기 수사가 참여연대와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만큼, 이 법안은 누구나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누군가(특히 공직자)의 재산이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을 보내 환수 청구할 수 있다. 이의 접수 절차를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고로 환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국회가 이렇게 강력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실제 땅 투기로 부당 이득을 챙긴 LH 전·현직 임직원을 처벌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기가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정보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렵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신도시 지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기도 하다.

처벌 수위도 문제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벌금(이익의 3~5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직자가 "열심히 투자하고, 걸리면 벌금 내면 된다"는 태도로 땅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에서도 공직자의 땅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 조사 시작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 조사가 이어진다"고 했다. LH의 경우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에 가까운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단, 이번 LH 임직원의 땅 투기 논란이 제기됐던 신도시와 관련해 지정 취소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과 제시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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