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세 부담 감소"
[공시가 인상]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세 부담 감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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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92.1% 공시가격 6억 이하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신청 가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15.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15.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하는 대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1420만5000호 가운데 1308만8000호(94.8%)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 부담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의 서울 관악구 A아파트(84㎡)는 지난해 재산세 105만1000원을 납부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19.1% 상승)으로 상승하지만, 재산세는 94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4%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1주택자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고,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작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92%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중 1주택 보유의 경우 금년부터 일반세액보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며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작년보다 재산세액 감소하고, 6억원 넘는 경우도 재산세 증가는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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