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재산 공제 확대…지역가입자 89% 건보료 월 2000원 인하
[공시가 인상]재산 공제 확대…지역가입자 89% 건보료 월 2000원 인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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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237만세대 보험료 인하
피부양자 제외시 내년 5월까지 신규 보험료 중 50%만 부과
장애인·노인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탈락땐 3년간 연장지원
"사회취약계층, 무주택·중저가 보유…공시가 변동 영향 제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03.02.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03.02.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89%가 약 2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이번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는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이지만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한달에 평균 약 2000원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 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1만1293만원인데, 공시가격 변동 후에는 11만2994원으로 증액되나 재산공제 확대로 11만1071원까지 감소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당초 165만1000세대이지만 재산공제 확대로 127만1000세대로 줄고, 보험료 인하 세대는 2만7000세대에서 237만3000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인 1만8000여명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 상관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돼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공시가격은 2021년 복지수급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적용해 공시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도시 기준 6900만원,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 농어촌 기준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여건을 반영해 매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내년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영향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이 70%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감안해 각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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