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조 눈밖에 난 김세용 SH공사 사장..."퇴임 후에도 처벌 받게 할 것"
제2노조 눈밖에 난 김세용 SH공사 사장..."퇴임 후에도 처벌 받게 할 것"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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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노조 "김 사장 불명예 퇴출 위해 한국노총과 투쟁"
노조 성명 "3년 연속 경영평가 '다' 등급...경영 무능 증명"
"노사관계가 종속관계로 추락...자기 사람 심기만 연연"
"노동청 고발조치, 퇴직 후 처벌 받도록 법적조치 할 것"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SH 주택 정책 브랜드 '연리지홈, 누리재, 에이블랩'을 소개하고 있다. 2020.08.12.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SH 주택 정책 브랜드 '연리지홈, 누리재, 에이블랩'을 소개하고 있다. 2020.08.12.

서울주택도시공사(SH) 노동조합이 김세용 SH 사장의 퇴출을 요구하며 22일 "불명예 퇴출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SH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다. 역대 사장 중 최초다. 경영 무능력과 불통이 증명됐으며 사장 연임 자격도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김 사장의 경영능력, 노사관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노사 관계는 대등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로 추락했다. 몇몇 측근으로 하여금 자기사람 심기에만 연연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것을 당근으로 노동조합을 종속하고 노동 약자를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김 사장이 지난 3년간 공식적인 노사 협상이나 노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대다수 현장 조합원들은 얼굴 한 번 본적 없다고 한다. 2년여 전 인사권을 핑계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처·부장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검찰에 고소되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주거복지직의 업무가 폭주했지만 고작 6명만 충원시켰다. 말단 신입 직원 9급에 대한 승진 기간은 당연히 지켜야 할 관례임에도 지키지 않았다. '7급 갑, 을' 정원 조정은 노사 간 협의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의 없이 조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 1급 승진기간 단축 합의가 행안부 지침에 위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거복지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인사 규정을 개악했다. 마지막까지 노동 약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조합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수조 원의 혈세를 주택에 투입했지만 가격은 폭등했다. 김세용 사장의 지난 3년은 무주택자에게 절망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 조치하고 퇴직 후 반드시 처벌받도록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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