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10억…기획 부동산 '등록제'"
홍남기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10억…기획 부동산 '등록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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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대책 발표
'투기신고센터' 설치해 연중 내내 제보 접수
'100일 집중 신고' 운영…자진 신고 유인책 마련
기존 인명 중심에서 필지 중심 기획조사 실시
'시장 교란 행위자' 부당 이득액에 비례 가중 처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3.2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3.2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받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며 "자진 신고 시 가중 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편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하고,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하겠다"고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 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인명(인)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 조사도 실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와 같은 우(遇)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 거래 상황과 투기 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겠다"며 "이상 거래 확인 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 사안의 경우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도 제한된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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