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6년 스토킹 '질긴 집착'…30대 여성, 집행유예
학원강사 6년 스토킹 '질긴 집착'…30대 여성, 집행유예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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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운영 스터디카페 침입 등 혐의
2013년 수업 들은 뒤 6년 동안 스토킹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이 6년간 스토킹하던 학원 강사가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스터디카페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다음날인 19일에도 스터디카페를 찾아갔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A씨 요청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오후 7시58분께 '스토커가 다시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를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그 외 박씨는 지난해 3월5일 스터디카페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직원과 고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거나 독서실 이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3년 변리사 학원 강사 A씨의 수업을 들은 뒤 약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이용료를 정당하게 결제했으므로 건조물칩입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두 차례 눌러본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스터디카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박씨는 의사에 반해 들어갔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찬 점 등을 고려하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씨가 A씨가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보고 출입문 앞을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스터디카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박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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