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지구 사업구역 지정 2주 전 땅 3435㎡ 19억6000만원에 매입
인천 경찰이 전직 인천시의원의 서구 도새가발사업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자택 외에도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2곳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A씨는 한들지구 사업구역 지정 2주 전인 2017년 8월 7일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10여년째 지지부진했던 사업구역 지정이 A씨의 토지매입 2주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 최근 수사로 전환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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