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지엠 법인분할 법적대응 예고
인천시, 한국지엠 법인분할 법적대응 예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8.10.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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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 구성
시-산은 한국지엠 소송전 공동 대응 결정
청라기술연 부지 회수 법률 검토도 시작
한국GM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과 KDB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모처에서 주총을 갖고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 한국 GM 공장.
한국GM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과 KDB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모처에서 주총을 갖고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 한국 GM 공장.

함상환·이정용 기자 = 인천시가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26일 '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은 이날 한국지엠과의 소송전에 대비해 산업은행과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지엠 측에 주총 회의자료와 법인 분할계획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TF팀은 한국지엠에 장기간 무상임대해 준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도 시작했다.

 이 부지는 청라국제도시 남측에 위치한 47만㎡ 규모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지역연대는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리 해고, 공장 매각, 공장 철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05년 청라국제도시 47만㎡를 지엠대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시는 당시 철수설이 돌고 있던 지엠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성과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30년에 추가로 20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법인 분할 안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 음모라고 주장해 온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는 인천지역 1차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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