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운동장 역세권 개발 '토지주·LH직원' 유착의혹 내사
경찰, 부천운동장 역세권 개발 '토지주·LH직원' 유착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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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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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인 전 경기도승마협회장과 LH직원들의 유착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6일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전 경기도승마협회장인 A씨와 LH직원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 경기도승마협회장 A씨의 소유의 부천 여월동 113-13번지 등 7필지에는 승마장을 제외한 모든 농지에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여 종의 수목이 심어져 있다. 2021.03.29
전 경기도승마협회장 A씨의 소유의 부천 여월동 113-13번지 등 7필지에는 승마장을 제외한 모든 농지에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여 종의 수목이 심어져 있다. 2021.03.29

앞서 LH 직원들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 경기도승마협회장 A씨의 보상비 증액을 노린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는 해당 개발사업 부지 가운데 본인 소유인 7개 필지(15만5900여㎡) 중 4만9500여㎡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후 시점인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상비 증액을 노리고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심었다는 것.

특히 토지보상 대상자인 A씨가 LH 직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 제공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유착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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