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땅샀냐?"… 전 인천시의원 "아니요"
"시세차익 노려 땅샀냐?"… 전 인천시의원 "아니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19 17: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인천시의원 A(61, 가운데)씨가 1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 4.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인천시의원 A(61, 가운데)씨가 1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 4.19.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오후 2시10분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던데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A(61)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그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달 21일 해당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전직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함께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 총 8336㎡ 규모의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