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아파트 가격 교란 성행 의혹
천안·아산 아파트 가격 교란 성행 의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6.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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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실거래신고 후 계약취소해…가격 거품 조장 우려
천안시 944건, 아산 609건으로 충남 전체의 63.4% 차지
충남 천안시 전경
충남 천안시 전경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교란하는 정황이 나타나 행정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8일 천안시와 아산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에서 단순정정을 포함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실거래신고 후 계약취소로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2275건으로 추산됐다.

천안시는 동남구 376건, 서북구 568건 총 944건으로 도내 위범의심 건수의 41.49%를 차지했다.

아산은 위법의심 건수가 609건으로 천안에 이어 도내 두 번째였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정당한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거나 가격 부풀리기 목적으로 아파트 고가계약 실거래가 신고 후 해제 신고하는 행위가 천안과 아산에서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기타대리인 실거래신고도 각각 924건, 538건으로 집계됐다.

기타대리인의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는 양도세 탈루를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신고 의혹을 낳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가 1차 자료분석 및 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면 7월부터 2차 서면조사와 현지확인, 내부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천안과 아산지역은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최소 0.11%, 최대 1.53%의 지수 변동률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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