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로 앞당겨
법정 최고금리 '24→20%'…정책서민금융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양극화로 인해 서민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고용·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10월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연내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10월로 앞당기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해 등록시스템도 통합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이 담겼다.
우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개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10월부터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의 요건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요건은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격차가 우리 경제·사회에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청년 등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고용·사회안전망도 빈틈없이 확충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