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수수료 깎아라"…52억 몰아준 SKT, 공정위 제재
"멜론 수수료 깎아라"…52억 몰아준 SKT, 공정위 제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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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부당 지원, 시정 명령
사업부 떼준 뒤 수수료율 '1.1%'로 인하
당시 경쟁사 요율 '5.7~7.6%' 대비 낮아
"공정위 리스크" SKT 내부도 문제 인지
SKT "합리적 결정, 법적 대응 여부 검토"
서울 중구에 있는 SK텔레콤 사옥 T-타워. (사진=SKT 제공)
서울 중구에 있는 SK텔레콤 사옥 T-타워. (사진=SKT 제공)

SK텔레콤이 과거 계열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음원 제공업체 '멜론' 운영사)에 수수료를 깎는 형태로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T가 지난 2010~2011년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09년 온라인 음원 제공 사업부인 멜론을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T와 휴대폰 결제 청구 수납 대행 계약을 맺었다. 다른 온라인 음원 제공업체와 같은 방식이다.

SKT는 2009년 로엔엔터테인먼트 수수료율을 경쟁사와 비슷한 5.5%로 적용했다가, 2010년 돌연 1.1%로 낮췄다. 공정위는 SKT의 수수료율 인하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낮춘 수수료율 역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2014~2016년 이동 통신사가 온라인 음원 제공업체에 받은 수수료율은 7.7~8.0% 수준이다. 2009~2010년 KG모빌리언스 등 전문 청구 수납 대행업체의 수수료율은 5.7~7.6%다.

SKT는 이 기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율을 낮춰 52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했다. 2012년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업계 1위에 오르자 수수료율을 다시 5.5%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제공 사업부를 받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조기에 음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KT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

신용희 과장은 "당시는 스마트폰의 등장, 포털 사이트의 신규 진입 등으로 음원 시장 경쟁이 심해지던 시기"라면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확보한 2009년 로엔엔터테인먼트 '멜론 전략 워크숍' 내부 자료에는 "멜론은 음악 전문 서비스로서 고객 인지도는 확보했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고객 소비 행태에 있어서는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2010년 경영 계획 자료에는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넘버 원(No. 1) 종합 음악 사업자로서 포지션을 조기 완성(해야 한다)"라고, 2012년에는 "No. 1 종합 음악 사업자로서 마켓 리더십과 재무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돼 있다.

SKT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수수료율 인하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SKT 내부 자료에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지원 리스크(위험)에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멜론의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상품의 음원 시장 점유율 기준 순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양도 당해(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같은 기간 다운로드 상품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2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도 2009년 17%포인트(p)→2010년 26%p→2011년 35%p로 점차 커졌다.

SKT의 부당 지원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신용희 과장은 "이 건 지원 행위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음원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음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T 측은 "당시 멜론의 수수료율 수준은 양사 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이전부터 음원 시장 1위 업체로 SKT와의 거래를 통해 순위가 오른 바도 없다.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뉴시스에 전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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