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숙박료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
강원 양양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강,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세웠다.
음식값, 숙박료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9월17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2개반 12명으로 편성한 합동점검반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단속에 나선다.
군청 경제에너지과, 해변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 부정축산물 유통,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이다.
김규린 군 경제에너지과장은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저작권자 © 주택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