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기준 '9억→11억 이상' 본회의 통과
종부세 부과 기준 '9억→11억 이상' 본회의 통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8.31 17: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 3억→5억원 상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종합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골자다.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더해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을 넣은 당론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 기준선 12억원 상향을 주장해 왔다.

여기에 상위 2% 부과시 사실상 공시가격 11억원 안팎의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이 고려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