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의혹' 4개월 수사 끝냈다…내일 발표
공수처, '조희연 의혹' 4개월 수사 끝냈다…내일 발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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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직권남용'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
공소심의위 '기소의견' 의결…'존중'될 전망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4개월여 만에 마무리 짓는다.공수처는 오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끔 심사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으나 수사 착수 3개월만인 지난달 27일에서야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께에는 심사위원 선정 등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비서실장 A씨를 추가 입건하고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후보가 역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됐다. 조 교육감 측은 A씨가 독자적 판단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팀(수사2부) 수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한 차례 더 논의하며 처분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하려 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지난달 30일 소집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 11명 중 7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조 교육감과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측 변호인 의견진술권이 배제된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들에게 수사팀이 갖고 있던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공수처 검사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조 교육감과 A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공수처는 오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끔 심사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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