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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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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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이날 오전 심문기일 진행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 양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3시30분께까지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가 있었던 시점 열린 실내 콘서트와 비교하며 "집회는 야외에서 열리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했는데 집회만 엄격히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문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을 받는다.

지난 2일 구속된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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