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에 최선…늦어도 이달 말부터 수령"
김 총리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에 최선…늦어도 이달 말부터 수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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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손실보상제 시행…"당일 심의위원회 개최"
"직장내 괴롭힘, 뿌리 뽑아야 할 악습…적극 조사·감독"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6.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6.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모레(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손실보상 대상이 '법이 공포된 7월 7일 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국회 앞에 코로나19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경찰과 자영업자간 충돌이 일어날 뻔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갈등의 주제와 정도,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히 대응하는 세심한 지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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