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또 수행기사 B씨에게 업무시간 외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도 회사 차로 A씨를 유흥업소에 데려다줬고 A씨가 술을 마시는 동안 무기한 대기해야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또 새벽시간에 장을 같이 보러 가자는 요구와 가족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운전해달라는 등 사적 지시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C전자는 문제의 직원을 임원으로 첫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업무(영업) 특성상 수행기사가 붙는 책임(차장·부장)급 직원"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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