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장 건설 CEO 간담회
"하청 대금 조정 기준 제작 배포"
"대기업-2차 협력사도 상생해야"
"하청 대금 조정 기준 제작 배포"
"대기업-2차 협력사도 상생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현장에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 업계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해석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 협력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가 반드시 구현해야 할 전략적 가치"라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관계뿐만 아니라 제2차 이하의 거래 단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협력 업체와의 상생 협력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을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장려하고 있다"면서 "모범 업체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제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 참여를 독려한 경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했고 협력사의 산업 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저작권자 © 주택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