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개선
국토부,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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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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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국토교통부가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데이터센터에 대해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 유발량은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 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이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신설된 계수를 적용할 전망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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