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353만개사에 21.4조…11.4만개사 추가지급
'손실보전금' 353만개사에 21.4조…11.4만개사 추가지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07.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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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지급 상황
전체예산 23조 가운데 약 93% 수준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한다.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5월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지난달 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와 지급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다. 대부분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 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서다.

손실보전금은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8월 중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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