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행안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찰국 신설' 행안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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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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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인력 13명 증원 등 골자
입법예고 4일…다음달 2일 공포·시행
경찰 내 반발…尹 "중대한 기강 문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직제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기류는 계속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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